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특허공법·환경신기술 등, 해당 시), 아목(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물품 중 대체품 부재), 본 건은 일반 축열재 교체가 아니라 연소촉매 기능을 갖는 촉매축열재를 기존 RTO 내부에 시공하고, 기존 연소실 운전온도, 축열재 적층구조, 배가스 및 Purge Gas 계통과 연계하여 악취저감 및 폐열회수 성능을 보증해야 하는 특수한 설비개선 사업이다. 사업계획 승인시 기존 RTO설비에 시공하고자 하는 촉매축열재는 특허·실용신안·독점 제조기술에 해당하므로, 해당 촉매축열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 하고, RTO 내부 시공·시운전· 성능보증이 가능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 가 있다.
RTO(600CMM / 150 × 150 × 300 mm(T))
건조공정 악취저감을 위한 RTO 설비 성능개선(고온용 · 촉매성능 축열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