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특허공법·신기술 등, 해당 시), 아목(특허·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물품 중 대체품 부재, 해당 시) 본 건은 처리용량 600㎥/min, 평균 차압 50mmAq 이하, 송풍기·콤프레셔 전력사용량 저감 등 특정 성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향기류식 백필터를 하향기류식 고효율 집진기 로 개선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하향기류식 고효율 집진기 구조는 특허·실용신안·독점 제조기술에 해당하므로 , 본 건에 대하여 특허 보유업체와 기술제휴를 체결하고,환경전문공사업(대기)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