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기존 냉각시설, 회수시설, 덕트, 송풍기 및 후단 습식집진시설(Scrubber)과 직접 연계되는 설비로서,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치·정비가 필수적이다. 기존 설비 제조·설치업체는 해당 시설의 설계 및 정비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에 의한 시공 시 연결성 확보, 운전 안정성 및 하자 책임의 일원화가 가능하다. 타 업체 시공 시 연결부 불일치, 풍량·차압 불균형, 후단 습식집진시설(Scrubber) 운전 장애 및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제조·공급자의 직접 설치·정비) 및 사목(기존 물품·설비 확충 시 호환성)에 따라 동일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