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제 2호 바목, 사목, 자목 -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
수요부서규격
정밀제어, 물 공급 제어 시스템 및 조작화면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