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할 사유 - 특화기술 기업지원 정보구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의계약 추진 ② 계약상대자로 위 업체(기관)을 선정한 사유 - 공공구매 인증업체(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비교 견적 후 최저가 선정 ③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5호 가목의 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 사유는 위 ①②③ 모두 제시하되, 구체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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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규격
'26년 특화기술 기업지원 정보구축(제외국 인증_동남아) 간행물(2차)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