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해당생산시설(영상감시장치)인증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돔, 고정, 병실카메라 등
태백노인요양원 영상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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