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 1. 기 구축된 시스템은 인가된 RFID 카드만 검표하기 위해 발권부터 검표까지 수의계약 대상자의 특정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2. 기 구축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제조사 자체 제작 하드웨어(RFID리더기, PCB보드, 모터 등)만 통제하도록 개발되어 타 업체 하드웨어 기술에 적용 불가 - 티켓 정보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위변조된 RFID카드로 Gate 통과 불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3. 해당 제조사는 타 업체에 특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분리 판매하지 않음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일체 판매하는 패키지 솔루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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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멀기능, RFID re-wirte 및 기존 시스템과 호환 필요
스키장 일반권 및 시즌권 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