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우선)구매 제품: GS인증
⚬ ※ 본 사업의 검토품목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기술개발제품(GS인증)으로 공공(우선)구매 대상에 해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SNIPER ONE-i , 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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