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의 "사"항목 나.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 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계전기_484/차단기_768외 1식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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