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3의 “마”항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 흥법」 제14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제품
4 HVI 2004 2004 L/4 HVI 1503 1503 L
급수용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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