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 규격
공사용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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