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자재 수의계약(특허). 해당 공법기자재는 기술사용협약서(한국환경공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특허권자((주)동진씨앤지)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공급될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함.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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