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나목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본 공사는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발주처 : 평택시 수도관리과)와 동일 현장으로 공정 순서는 추진구간 관로매설 후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양측에 경계석과 관수설비을 각각 설치함. 경계석 시공자와 관수설비 시공자가 하나의 현장에서 작업하는 형태로서 작업인부 및 장비 등에 의한 현장의 혼잡과 안전상의 우려로 인해 불가피하게 현재 경계석 및 자전거도로 포장 시공사와 수의계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