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근거.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으로 공사 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물품 설치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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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min*12mH*0.75kw*50A
관수설비 구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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