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사목 수의계약 사유: 현재 전자카드 전용 무인충전기 9대가 영업장에 운영 중이며, 기존 운영중인 기기의 설비 확충과 기존 개발된 시스템의 설비 확충의 목적으로 수의계약 추진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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