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의 5)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항 1호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 「석탄산업전환지역 계약특례 운용기준」제4조(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의 1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 고시금액(재정경재부장관 고시) : 2026년 물품 및 용역 고시금액 2억3천만원85.60x53.98
리조트 카드(RF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