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7의2 나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수요기관규격
시설공사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