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바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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