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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A값·순공사원가 98% 적용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식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공고 유형별 산정 방식·절상 규정 등은 해당 입찰공고문이 우선합니다.
계산식의 한계: 사정률은 개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디마툴즈 AI는 270만 공고·4억 행의 개찰 데이터를 학습해 공고별 낙찰가를 예측합니다 · 월간 킬러 낙찰가 예측 건수 최대 5,838건
핵심 정리
투찰가 계산기 한눈에 보기
- 투찰금액 계산은 기초금액에서 예상 예정가격을 산출한 뒤, 공고가 지정한 하한식으로 원 단위 최소 금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 A값 적용 공사의 하한가는 (예정가격 − A) × 낙찰하한율 + A이며, 대상 공사는 순공사원가 98% 하한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개찰 전 계산값은 입력한 사정률을 전제로 한 예상 하한금액입니다. 실제 예정가격이 높아지면 같은 투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은 낮아집니다.
투찰금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합니까?
투찰금액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가격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초금액과 예상 사정률로 예정가격을 가정하고, 그 예정가격에 해당하는 하한금액을 산출합니다. 입력한 사정률 자체를 예측하거나 참가업체의 제출가격을 추정하는 기능과는 계산 목적이 구분됩니다.
- 공고문의 기초금액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 예상 사정률을 입력해 예상 예정가격을 계산합니다.
- 공고에 명시된 낙찰하한율과 A값 적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 순공사원가 98% 대상 공사는 두 하한금액을 비교합니다.
- 원 단위 올림 금액과 고객사의 수행능력 점수·이행원가를 검토합니다.
예정가격이 이미 공개된 개찰 공고라면 사정률 가정 없이 낙찰하한가 계산기에서 확정 예정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개찰 전에는 예상 가격이고 개찰 후에는 확정 가격이라는 시간 차이가 계산 결과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기초금액과 추정가격 중 무엇을 입력합니까?
첫 입력칸은 기초금액입니다. 추정가격은 심사 금액 구간이나 계약절차를 구분하는 금액이고, 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출발금액입니다. 추정가격을 기초금액 칸에 넣으면 사정률을 정확히 입력해도 예상 예정가격부터 어긋납니다.
| 항목 | 계산에서의 역할 | 확인 자료 |
|---|---|---|
| 추정가격 | 심사 별표·금액 구간 판단 | 입찰공고의 사업금액 내역 |
| 기초금액 | 예상 예정가격 산출의 기준 | 기초금액 공개 자료 |
| 예정가격 | 투찰률·낙찰하한금액의 분모와 기준액 | 개찰결과의 확정 예정가격 |
| 투찰금액 | 입찰자가 제출하는 가격 | 전자입찰서·개찰 투찰내역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총액과 단가, 관급자재가 포함된 추정금액도 구분 대상입니다. 공사의 추정금액을 그대로 대입하거나 단가입찰의 기초단가에 총 계약물량을 다시 곱하면 서로 다른 단위의 금액이 섞입니다. 계산기의 원 표기는 입력금액의 단위를 자동 변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고번호로 불러온 뒤에도 공고명과 차수, 업무구분을 대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공고·정정공고에서 금액이 바뀌었다면 이전 차수의 기초금액과 최신 차수의 하한율을 결합한 계산은 해당 공고의 가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품·용역 투찰금액 계산 공식은 무엇입니까?
예상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예상 사정률 ÷ 100)화면의 사정률 입력값은 100 또는 100.25처럼 퍼센트 숫자입니다.단순 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100)A값 제외식이나 별도 원가 하한이 없는 공고의 금액식입니다. 정수 원 금액은 계산 결과 이상인 최소 정수로 올립니다.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물품·용역 공고에서는 위 두 식을 이어 계산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규격·가격 동시입찰처럼 낙찰자 결정방법이 다른 공고까지 같은 하한식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물품이라는 업무구분만으로 적격심사 여부나 하한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 계산 예시
- 기초금액
- 100,000,000원
- 예상 사정률
- 100.25%
- 예상 예정가격
- 100,250,000원
- 공고에 지정된 하한율
- 86.245%
- 곱셈 결과
- 86,460,612.5원
예시의 하한율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의 현행 표에 대응하는 값입니다. 용역에 이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의 세부 평가표를 선택합니다. 낙찰하한율 기준에는 업무·계약체계별 표를 구분했습니다.
공사 A값이 있으면 투찰금액은 얼마나 달라집니까?
A값 제외식은 예정가격과 투찰금액에서 공고의 A값을 각각 차감한 부분에 하한율을 적용합니다. A값 자체에는 하한율을 곱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대로 더합니다. 공고의 적용 표시와 발표 총액을 확인하며, 보험료 몇 항목만 임의로 합산한 값을 공시 A값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값 적용 하한금액 = (예정가격 − A) × (낙찰하한율 ÷ 100) + A공사 A값 계산 예시
- 기초금액
- 500,000,000원
- 예상 사정률
- 100.25%
- 예상 예정가격
- 501,250,000원
- A값
- 30,000,000원
- 하한율
- 89.745%
- A값 제외 계산 대상
- 471,250,000원
- 단순 하한식 결과
- 449,846,813원
이 예시에서 A값을 누락한 금액은 올바른 A값 적용 금액보다 3,076,500원 낮습니다. 차이는 A × (1 − 하한율)이며, 사정률을 조금 조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산식에서 A값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단계가 사정률 후보 선택보다 앞섭니다.
A값의 일반 구성은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입니다. 지방계약의 특정 대형 구간에는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정도 있으므로 공식 발표 총액이 계산 근거입니다. A값을 예상 사정률만큼 다시 증감하는 식은 이 계산기의 산식이 아닙니다.
순공사원가 98%와 A값 하한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합니까?
순공사원가 하한은 A값 하한과 별도로 비교하는 가격 제한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경쟁 공사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수의계약에 같은 요건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올림(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순공사원가 하한 = 올림(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0.98)조달청 시설공사 세부기준 제5조의 두 단계 원 단위 올림을 적용합니다.같은 공사에서 순공사원가가 더 높은 경우
- 기초금액·예정가격·A값
- 500,000,000원 · 501,250,000원 · 30,000,000원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65,000,00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466,162,500원
- 그 금액의 98%
- 456,839,250원
- A값 하한
- 452,923,313원
기초금액 전체의 98%를 계산하면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이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에 바로 98%만 곱하면 예정가격으로의 환산 단계를 생략합니다. 원가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공고에서는 이 비교에 필요한 입력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 단위 반올림과 올림은 왜 구분합니까?
금액 하한은 계산 결과 이상인 정수 원 금액이어야 합니다. 소수부가 0.1원이라도 있으면 다음 원으로 올립니다. 위 물품 예시의 86,460,612.5원을 반올림한 경우에는 우연히 같은 결과지만, 소수부가 0.5원 미만이면 반올림과 올림의 결과가 갈립니다.
| 계산 대상 | 이 계산기의 규칙 | 예시 |
|---|---|---|
| 하한금액 | 소수 원 금액 올림 | 2,496 × 88% = 2,196.48 → 2,197원 |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환산 후 올림, 98% 곱한 후 다시 올림 | 두 계산 단계를 유지 |
| 적격심사 가격평가 비율 |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0.89745 → 0.8975 → 89.75% |
비율의 반올림 규정은 금액을 반올림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엑셀의 표시 자릿수를 줄여도 실제 셀 값에는 소수가 남을 수 있고, 표시금액을 복사하면 계산값과 다른 정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산 때는 중간식·최종식·정수 금액을 나눠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투찰률·낙찰률·사정률은 어떻게 다릅니까?
비율은 분모가 무엇인지까지 명시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이 투찰금액 계산기의 결과칸은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입니다. 개찰 화면에서 흔히 사용하는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과 숫자가 다르며, 둘 중 한쪽 계산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름 | 공식 | 의미 |
|---|---|---|
|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 예정가격의 형성 위치 |
|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 | 공고 기초금액에 대한 제출가격 |
|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 확정 예정가격에 대한 제출가격 |
| A값 제외 가격평가 비율 | (투찰금액 − A) ÷ (예정가격 − A) × 100 | A값 적용 공사의 가격평가 좌표 |
낙찰률이라는 이름도 낙찰금액을 어떤 기준액으로 나누었는지 확인 대상입니다. 낙찰업체의 결과 비율과 규정상 낙찰하한율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낙찰금액은 참여업체의 가격, 순위, 심사 결과가 반영된 결과이고 하한율은 그 이전에 공고가 정한 기준입니다.
예상 사정률이 0.1%p 움직이면 투찰금액은 얼마나 변합니까?
하한율과 A값이 같다면 사정률 상승은 예정가격과 금액 하한을 함께 올립니다. 기초금액 5억원에서 사정률이 0.1%p 상승하면 예정가격은 50만원 상승합니다. 하한율 89.745%를 적용한 금액 하한의 상승분은 절상 전 448,725원입니다.
| 예상 사정률 | 예상 예정가격 | A값 적용 하한금액 |
|---|---|---|
| 99.9% | 499,500,000원 | 451,352,775원 |
| 100% | 500,000,000원 | 451,801,500원 |
| 100.1% | 500,500,000원 | 452,250,225원 |
순공사원가 하한이 더 높으면 최종 금액의 변화는 원가 하한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정률 후보별로 A값 금액만 나열한 표와 두 하한을 모두 비교한 표는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식이 최종 하한을 결정했는지까지가 후보 비교의 내용입니다.
예상보다 실제 예정가격이 높게 확정되면, 미리 정한 투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실제 예정가격이 낮아지면 같은 투찰금액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하한 미달과 가격 순위 밀림은 이 두 방향에서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공고번호를 불러오면 어떤 항목을 계산합니까?
공고 조회는 공개된 기초금액·하한율·A값·순공사원가와 적용 조건을 계산 화면에 연결합니다. 개찰완료 공고는 확정 예정가격도 조회 대상입니다. 진행 중인 공고에 실제 예정가격이 비어 있는 것은 아직 확정 공개 전이라는 의미이며, 기초금액을 확정 예정가격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투찰금액 계산에서는 예상 사정률을 사용해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개찰 후 공개 예정가격의 정확한 역산은 사정률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조회와 사정률 예측을 구분하면 공고 불러오기를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사정률이 공식 확정값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A값 적용과 순공사원가 적용은 각각 별도 항목입니다. A값이 누락되면 발표 총액을, 순공사원가가 누락되면 기초금액 중 원가를 확인해야 해당 비교식을 완성합니다.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상태와 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상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투찰금액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무엇을 대조합니까?
- 사정률 칸에 1.0025를 입력했는지, 100.25를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하한율을 직전 공고에서 복사했는지, 현재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대조합니다.
- A값을 마지막에 더했는지, 순공사원가의 예정가격 환산을 생략했는지 확인합니다.
- 총액과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과 제외 금액을 구분합니다.
- 정정공고 차수와 개찰 차수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격점수까지 확인할 때는 적격심사 점수 계산기에 예상 비가격 취득점수를 입력합니다. 하한율 계산은 통상 비가격 만점을 전제로 하므로, 실적·경영상태 점수가 부족한 회사의 통과 최저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금액 하한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고객사의 적격 통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규정상 하한금액과 고객사의 실제 이행원가도 별도로 비교합니다. 공급가격·노무비·법정경비·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계산 하한보다 높다면, 낮은 하한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해당 가격에서의 이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공고의 가격 구조를 계산하며 고객사의 견적원가를 자동 산출하지 않습니다.
계산한 하한금액과 실제 낙찰금액은 왜 다릅니까?
계산기는 입력한 예정가격 조건에서 금액 하한을 구합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그 하한을 충족하는 업체들 중 낮은 가격부터 심사하므로, 정확히 하한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없으면 최저 유효 투찰금액은 하한보다 높습니다. 계산 오차와 경쟁 결과의 간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 하한금액이 1억원이고 유효한 제출가격이 1억 1천원과 1억 5천원이라면 가격순위 첫 금액은 1억 1천원입니다. 하한과의 1천원 차이는 하한식에서 빠진 비용이 아니라 실제 제출가격 사이의 간격입니다. 여기에 심사 결과를 결합해야 최종 낙찰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찰 후에는 예상 사정률 오차, 하한금액 충족 여부, 경쟁사와의 가격 차이, 적격심사 결과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입력값이 맞았는지와 가격 선택이 경쟁에서 앞섰는지는 서로 다른 검증입니다. 이런 기록이 다음 공고의 후보 금액을 비교할 자료입니다.
계산한 금액을 공고별 분석에 어떻게 연결합니까?
디마툴즈 AI입찰은 공고의 입력금액을 이용한 무료 계산과 공고별 AI 예측을 구분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산식·단위·원가 하한을 검산하고, 공고 상세의 예측가격과 발주처 분석에서 예상 사정률 후보의 근거를 이어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복수예가 번호의 과거 추첨 통계는 복수예가 번호 추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찰가 계산기 FAQ
Q1엑셀에서도 같은 투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퍼센트 입력이 100.25와 89.745이면 각각 100으로 나누고, A값 적용식의 최종 금액을 ROUNDUP으로 원 단위 올림합니다. 순공사원가 비교가 있으면 환산과 98% 계산에 각각 올림을 적용합니다.
Q2공고번호 대신 공고 URL을 입력해도 됩니까?
공고 불러오기는 공고 URL이나 문자열에 포함된 공고번호를 판독합니다. 조회 후 공고명과 차수가 계산 대상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Q3R로 시작하는 나라장터 공고번호의 R을 빼면 조회가 안 됩니까?
이 계산기의 공고 조회는 차세대 나라장터 번호의 R 접두 누락도 판독합니다. 번호를 인식했지만 조회 자료가 없으면 계산에 필요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Q4공고를 불러왔는데 하한율이 비어 있습니다. 87.745를 넣습니까?
빈칸은 그 값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낙찰자 결정방법과 공고문 하한율이 입력 근거이며, 이전 공사의 하한율이나 기본 버튼 값을 대체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Q5A값이 0원인 공사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공고는 단순 하한식으로 계산합니다. 공고가 A값을 적용하지만 금액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원을 확정값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Q6면세사업자는 계산 결과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투찰합니까?
전자입찰서의 제출금액과 계약 시 세액 조정은 공고의 별도 항목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제출금액과 같은 세금 기준의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입력하며 면세사업자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Q7단가입찰의 하한가도 원 단위로 올립니까?
이 화면의 금액 계산은 정수 원 올림을 사용합니다. 소수 단가를 허용하는 공고의 제출 자릿수·절상 규칙은 별도 확인 대상이며 정수 원 예시를 그대로 단가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Q8낙찰하한금액과 같은 금액이면 단독 1순위입니까?
같은 금액의 다른 입찰자가 있으면 동가 결정절차가 적용됩니다. 하한을 충족하는 것과 단독 최저가격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별도 조건입니다.
Q9계산 결과가 기존 입찰 프로그램과 1원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액 절상, 비율 반올림, 순공사원가의 중간 절상과 입력 자릿수를 각각 대조할 대상입니다. 특히 소수 원을 버리거나 반올림하면 최소 정수 하한보다 1원 낮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Q10투찰금액 계산기는 유료입니까?
이 페이지의 금액 입력·공고 조회·산식 계산은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공고별 AI 예측가격 조회는 계산 기능과 별도 서비스입니다.
입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