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 다 “보증”이지만 시점·목적·반환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개념 입문이고, 단계별 나라장터 조작·리스크는 보증금 단계별 실무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법적 해석·분쟁의 정본은 법령·계약서·발주기관 안내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세 메뉴·유형별 설명은 보증요청·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 가이드(공식 가이드 성격)를 함께 보십시오.
1. 목적 비교
| 구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
| 주된 목적 | 입찰·낙찰 후 계약 체결 전 이행을 담보 | 계약 체결 후 이행·채무 이행 담보 |
| 흔한 시점 | 투찰 전~낙찰 직후 | 계약 체결 시·공사·납품 진행 중 |
2. 발생 시점
-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고, 낙찰 후 계약 미체결 등 일정 사유 시 몰수·현금화 문제가 거론됩니다(공고·법령이 정함).
- 계약보증금: 계약 성립 이후에 현금·보험·지급보증 등으로 대체·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몰수·몰취(개괄)
세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과 공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포기·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개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 사안은 발주기관·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4. 하자보증금·선금보증과
하자보증, 선금보증 등은 계약 이행 단계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로 이름이 비슷해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입찰 → 계약 → 이행·하자 순으로 요구 보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30번 통합 가이드
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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