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정한 전문공사 수의계약 대상 금액(추정가격 2억 원 이하)에 해당함. 따라서 같은 영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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