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미만인 물품 구매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정보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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