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및 제 30조제1항제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15조 및 [별표5] ㅇ 위 근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수의계약) 및 임도설계에 필요한 기술초급 이상 산림 공학 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계약 가능 ㅇ 임도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으며, 2026년 우리 관리소 임도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