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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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규격
수요기관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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