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유 : 본 물품은 안보사범의 PC, 노트북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 데이터의 정밀 분석을 위해 도입하는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각 제품의 소유권을 가진 제조사에서는 자사 정책에 따라 국내 특정 업체(제트코)에만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여 해당 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구매 불가, 또한 각 제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제품으로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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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별첨
안보수사 디지털 증거물 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