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충진설비의 원자재 투입구 위에 상호 연동 작동되는 교반기를 추가 설치하는 건으로 호환성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함. A/S, 설치기준 합치와 작업자 안전, 시운전 확증이 수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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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Ribbon Mixer 형식 소재 : SUS304 Vessel 용량 : 1000 liter(1톤형), SUS304 교반기 Blade : Double screw형, SUS304 구동파워 : 350 kw (470마력 상당)
모래 및 제설제 생산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