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용역은 1차 정밀발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굴조사로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사업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발굴조사의 연속성 유지 및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동일 기관에 의한 수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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