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2호자목-생산자가 1인인 경우 상기 물품은 당 연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에 필요한 SAR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상기의 소프트웨어는 SAR 영상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로서 해양산업시설 배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물질의 경우 배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기 물품은 기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서 기능 우수성의 검증, 기능의 연속성, 보유 자료의 호환성 등을 위해 동일제품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보완 및 새로운 기능 추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특정 업체인 ㈜지오포커스사에서 국내 판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 독점 판매 업체인 ㈜지오포커스사로 특정하였으며, 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어 비용절감 및 사용 중 발생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유지보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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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에 따름
연구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