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조달청 구매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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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100×145.8㎥/ min×10.95m, 373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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