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바목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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