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라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 4호를 적용하여 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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