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마목, 바목, 사목 ○ 기존 부품과의 완벽한 호환성 및 국가 예산 절감: 현재 설치된 보일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된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 설치(2021년, 보일러 총11대 교체, 1대당 5,000~6,500만원)한 최신형 ‘초저녹스 버너 및 F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판넬’이 부착되어 있으며 해당 부품들의 내구연한이 충분한 상황에서 일반 경쟁입찰(완제품 신규 구매)로 추진시 타사 제품이 낙찰될 경우, 기 설치된 고가의 기존 부품들을 연동하지 못하고 전면 폐기해야 하는 심각한 매몰 비용(국가 예산 낭비) 발생 ○ 특허기술의 대체 불가성(기술 및 안전성): 실험동물자원동은 정밀한 온·습도 조절을 위해 ‘일정한 압력으로 24시간 대용량 스팀 연속 공급’이 필수적인 국가 중요 연구시설이며, 계약 상대자인 대열보일러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되었던 고효율 기자재일 뿐 아니라 중대 폭발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이상 진동 감지 알람 시스템(특허 제10-1928540호)’ 및 ‘무동력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특허 제10-1751188호)’ 기술을 적용하여 당 기관의 제어 시스템이 해당 특허 기술에 맞춰 있으므로 타사 제품으로 물리적·기술적 대체 불가함 ○ 하자 보증 책임의 일원화 및 운영 연속성 확보: 타사 보일러 동체를 구매하여 현재 보일러의 버너 및 제어판넬 이설·연동시 작동 불가하여 보일러 동체의 대용품이나 대체품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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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kg/h,설치및시운전, 대기가스배출, 검사비포함
실험동물자원동 필수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