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계 제출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지표(공문포함)를 감리 경유하여 필히 제출해야 함. 단, 위험성평가지표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현장 착수전까지 감리경유하여(공문포함) 필히 제출 후 현장 착수해야 함. 착공 전까지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만),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및 ‘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각 제출서류는 계약일자로 작성. 계약관련문의 : 제천산림조합 김원영 과장(043-643-5159, 내선3번) ※ 준공시 ‘노무비 지급확인제’ 에 따른 노무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