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방법) ①항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4호 타목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118
용기, 면체
제43기 신임소방사반 2차 개인보호장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