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의 “바”항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물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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