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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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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