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 제25조 1항 4호 마목, 타목 > ○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는 환경부 R&D사업(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스템 개발)으로 시공된 플랜트 시설임 ○ 해당 분리막은 연구개발 1차 년도 설계 시 검토·적용되어 최종 6차년도 플랜트 상용운전 완료 및 이후 현재까지 5년차 위탁운영 중에 있는 기설치 제품임 ○ 계약업체는 해당 품목(분리막) OEM社와 한국·일본·홍콩·미국 지역에 대한 Licensing 계약 및 기술공유 업체이며 국내 납품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이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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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UF-8-85-3-B-30, ≥350 L/h·㎡·atm , -20~600KPa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농축여과 분리막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