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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