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안보수사시 안보사범의 휴대폰 자료 분석은 증거 확보, 공범 확인 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업체인 (주)지엠디소프트가 핵심 기술 및 특허(8종)를 보유하고 직접 제조 및 국내 독점 공급중인 모바일 포렌식 장비 활용이 유일한 방안임 - 또한 해당 물품은 이미 2016년부터 우리청에 도입되어 안보 디지털증거 분석관 등 사용자 대상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 중으로, 현재 사용중인 제품과 동일한 장비의 보급이 필요함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보사범 수사에 필요한 장비로 안티포렌식 대응 등을 위해 제원 노출 방지 등 철저한 보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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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참조
안보수사 디지털증거물 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