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라목 4) - 자)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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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관급자재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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