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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을 원칙으로 한다. 신선하고 품질이 양호하며 부패, 변질, 곰팡이,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품목별 규격 및 중량은 발주서 또는 구매내역서에 따른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척·손질 여부 및 포장단위는 발주 시 지정한 규격에 따른다.
급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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