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본 과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용역 계약으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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