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주된 근거), 같은 항 제2호사목(보조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규정에 따라 준용 — 보조사업자가 사기업인 관계로 국가계약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방법으로서 준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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