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등에 해당하고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및 용역계약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