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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