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5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일체형 폐수처리장치를 설치조건부 물품으로 구매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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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농업기술센터 노후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일체형폐수처리장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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