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5.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p.164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