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가목 ◯지속적인 오하수 누수로 인한 일반 입찰을 대기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 공사임 ◯ 장마철 기상변화에따라 정해진 날 외에도 즉시 공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시공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검증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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