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 계약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