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2호사목-부품공급 및 설비확충 시 호환성 - 본 과업은 "K445 추진기설계 및 모형시험" 과제(이하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잠수체 모형수정제작과 대형캐비테이션 터널에 설치를 수행하는 것임. - 과제 결과보고 이후 본 잠수체의 추진기 타입을 변경하는 연구가 추가되어 잠수체 모형 내부의 실험장치와 치구를 추가 제작하여 설치가 요구 됨. - 본 과제에서 대상 잠수체가 기 제작된바 있으며(발의번호: 2024-VC26-112) 기존 잠수체의 내부 실험장치와 치구를 신규 제작하여, 교환, 조립 작업이 수반되므로 기존 잠수체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또한 부가물의 하중계측을 위한 센서의 조립 및 재설치가 요구되어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혹 신규 실험장치와 치구 제작과 설치 후 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전 납품업체와 계약 하고자 함.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2호사목에 따라 원방포스텍을 본 과업에 특정하고자 합니다
제작사양서 참고
연구목적